반응형
생활폐기물이나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면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경범죄로 처벌받습니다.
과태료 부과
생활폐기물을 마련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버리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
경범죄 처벌
쓰레기를 아무 곳에 버린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1호, 제6조제1항,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아래 2.에서 정한 것은 제외)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경우: 5만원
담배꽁초, 껌, 휴지를 아무 곳에나 버린 경우: 3만원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그밖에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 포상금제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의 또 다른 포스팅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제를 아시나요?"(https://anythinglab.tistory.com/m/3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알아두면 좋은 이것 저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재경관리사 - 재무/회계/세무/경영기획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추천 (0) | 2022.02.03 |
|---|---|
| 8대 전문직 중 하나인 변리사 시험에 대해 알아봅시다. (0) | 2022.01.30 |
| 8대 전문직 중 하나인 관세사 시험에 대해 알아봅시다. (0) | 2022.01.23 |
|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제를 아시나요? (0) | 2022.01.05 |
| 00년 0월 0일 "부" 사직에 대해 (0) | 2021.11.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