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의무1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그리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이란 무엇일까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법 제4조 및 제5조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법 제6조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2022. 1.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