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 이제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채용해야 합니다. 기업의 SHE 담당자들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도 챙겨야 할 일들이 많은데요 이제는 여기에 더해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시행을 앞두면서 정말 골치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게다가 얼마 전까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업규제완화법)’은 상시근로자의 수와 관계 없이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관리대행 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허용하였으나, 2020년 9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업규제완화법을 일부 개정하는 법률안이 의결되어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기업규제완화법으로 인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채용"하여야 합니다. 개정 전 기업규제완화법 하에서는 300인 이상 대규모 .. 2021. 12. 27.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어떤 경우에 두어야 할까요? 산업안전보건법은 그 내용도 복잡할 뿐더러 용어도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아 읽기조차 힘들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도 그 중 하나입니다. 도대체 어떠한 경우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면, 이들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할까요? 잠시 이 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보통 사업장의 공장장이나 현장소장 등을 말하는데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 등 안전 및 .. 2021. 1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