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업안전보건법4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범위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또는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또는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한 경우를 말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 2021. 12. 30. 이제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채용해야 합니다. 기업의 SHE 담당자들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도 챙겨야 할 일들이 많은데요 이제는 여기에 더해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시행을 앞두면서 정말 골치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게다가 얼마 전까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업규제완화법)’은 상시근로자의 수와 관계 없이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관리대행 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허용하였으나, 2020년 9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업규제완화법을 일부 개정하는 법률안이 의결되어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기업규제완화법으로 인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채용"하여야 합니다. 개정 전 기업규제완화법 하에서는 300인 이상 대규모 .. 2021. 12. 27.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어떤 경우에 두어야 할까요? 산업안전보건법은 그 내용도 복잡할 뿐더러 용어도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아 읽기조차 힘들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도 그 중 하나입니다. 도대체 어떠한 경우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면, 이들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할까요? 잠시 이 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보통 사업장의 공장장이나 현장소장 등을 말하는데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 등 안전 및 .. 2021. 12. 2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 2022. 1. 27.부터 시행됨에 따라 여러 기업 및 각 사업장에서는 새해를 앞두고 고민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 1. 27.부터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되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걱정부터 하시기 전에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을 살펴보시고 이 법이 우리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는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등(개인사업주를 포함함)에게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 2021. 1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