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고안전책임자1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경영책임자등'이란? 그리고 CSO가 있으면 대표이사는 면책?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등"으로 하여금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제4조),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제5조), "경영책임자등"이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조)고 되어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 2022. 1.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