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5. 18. 일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2021. 11. 19.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 책임의 주체를 확대하였으며,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공사 계획·설계·시공 등 전 과정에서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500억이 아니라 50억 입니다.
총 공사금액이 50억 이상만 되어도 건설공사 발주자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죠.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에는 흔히 말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이외에 전기공사 등이 포함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1호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현재 시행중인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항은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공사 계획·설계·시공 등 전 과정에서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래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그리고 건설공사발주자는 대통령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의2)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상기 각 호에 따른 대장(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항).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3항은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자 및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설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각 대장(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4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의 자격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에서 정하고 있는 '각 대장(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만간 추가 포스팅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isk management, compliance'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재산을 몰래 팔아버리는 등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를 한 경우라면 (0) | 2021.12.28 |
---|---|
이제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채용해야 합니다. (0) | 2021.12.27 |
특허권,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질권 설정이 가능할까? (0) | 2021.12.22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어떤 경우에 두어야 할까요? (0) | 2021.12.21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0) | 2021.12.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