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risk management, compliance

이제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채용해야 합니다.

by anythinglab 2021. 12. 27.
반응형

기업의 SHE 담당자들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도 챙겨야 할 일들이 많은데요

이제는 여기에 더해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시행을 앞두면서 정말 골치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게다가 얼마 전까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업규제완화법)’은 상시근로자의 수와 관계 없이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관리대행 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허용하였으나,

2020년 9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업규제완화법을 일부 개정하는 법률안이 의결되어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기업규제완화법으로 인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채용"하여야 합니다.

개정 전 기업규제완화법 하에서는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채용하지 않고 외부기관에 대행을 맡길 수 있어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금번 개정 법 시행으로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채용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기업 및 사업장으로서는 부담이 가중된 것이 현실입니다.

구체적으로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볼까요.

먼저 아래의 산업안전보건법을 보시면,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은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자를 두도록 하되,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대통령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9조
)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9조(안전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제1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보건관리자)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대통령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3조)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3조(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제1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 외딴곳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있는 사업장

하지만, 기업규제완화법은 행정규제를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일종의 특별법인 바,

개정 전 기업규제완화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으므로 그 동안은 규모와 관계없이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관리대행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개정 전 기업규제완화법 개정된 기업규제완화법
(2020. 10. 20, 일부개정되어 2021. 10. 21.부터 시행)
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 위탁)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업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2017. 1. 17., 2018. 4. 17., 2019. 1. 15.>
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보건관리자
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 위탁)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업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7.1.17, 2018.4.17, 2019.1.15>

1. 삭제 <2020.10.20>
2. 삭제 <2020.10.20>

그래서 이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제18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라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하여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 위탁이 가능하고,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채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3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3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이처럼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채용하도록 함에 따라 특히 최근 백화점,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유통기업을 중심으로 기준에 해당하는 점포에 안전‧보건관리자를 신규 채용 중이라는 언론 보도를 자주 접하게 되네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