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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management, compliance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재산을 몰래 팔아버리는 등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를 한 경우라면

by anythinglab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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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재산을 빼돌리거나 팔아 버리는 등의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사해행위는 비단 개인간 뿐만 아니라 기업 간에도 빈번히 발행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해행위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해행위의 의미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24469, 판결).

 

 

사해행위의 사례

 

대법원은 "채무자들이 11억5천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도내고 잠적하면서 그들 소유의 부동산들을 채무자들의 가까운 친척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경우 채무자들에게 다른 재산이 다소간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 채무액 전액을 변제하고 남을 정도가 된다는 증명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성립하고 위 수익자들이 채무자에게 채권이 있더라도 채무가 초과된 채무자가 특정 부동산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넘겨주는 것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며(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7198, 판결),

 

"건축 중인 건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책임재산인 위 건물을 양도하기 위해 수익자 앞으로 건축주명의를 변경해주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양도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은 채무자의 재산감소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로서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9206, 판결).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24469,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

 

채권자취소의 소에 있어 상대방은 채무자가 아니라 그 수익자나 전득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라 함은 채무자가 한 재산상 처분행위의 상대방이고, 그 자로부터 다시 목적인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취득한 자를 전득자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

 

대법원은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인하여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시(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109 판결 등 참조)하였으며,

 

또한, 수익자와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수익자의 채권자로서 이미 가지고 있던 채권확보를 위하여 목적부동산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자에게도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49532 판결).

 

변제기 도래 이전이라도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제가 궁금했던 점은 과연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할 시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청주지방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지법 2004. 10. 21., 선고, 2004나2404, 판결: 상고]
기한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동안에 기한의 도래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고,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이를 처분·보존할 수 있으므로( 민법 제154조, 제148조, 제149조 참조), 채권자는 피보전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거나 그 변제기가 연장되었다 하더라도 그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 등이 변제기 도래 전 또는 변제기 연장 전에 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위와 같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면 족하고 별도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피보전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거나 그 변제기가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 등이 변제기 도래 전 또는 변제기 연장 전에 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음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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