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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management, compliance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by anythinglab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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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 2022. 1. 27.부터 시행됨에 따라 여러 기업 및 각 사업장에서는 새해를 앞두고 고민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 1. 27.부터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되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걱정부터 하시기 전에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을 살펴보시고 이 법이 우리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는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등(개인사업주를 포함함)에게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중대산업재해)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부칙 제1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공포일이 2021. 1. 26. 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인 2022. 1. 27.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 즉 2024. 1. 27.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

 

2024. 1. 16. 까지의 기간 동안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이 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우 그 시점부터 법의 적용대상에 해당(고용노동부 해설서 37쪽)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제 아시겠죠?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 1. 27.부터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되는 건 아니므로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 또는 사업장에 당장 2022. 1. 27.부터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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